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의견 조회
2018-10-24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44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이에 대한 의견이 있

 경우, ‘붙임3’의 서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2018. 10. 29.(월)까지 의과대학 연구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

 바랍니다.

 

. 개정안 주요 내용

 

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

  

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

  

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및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운영

 

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: ‘붙임1’ 참조

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 

붙임 : 1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.

 

2. 개정령안 설명자료 1.

      

3. 검토의견 제출 양식 1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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